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 행정소송 이후 후속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행정소송 이후 후속조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행정소송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처리 방법 문의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속 조치 또한 최종확정 판결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제1호 ~ 제13호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규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호 ~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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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사업 행정소송 이후 후속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26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044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