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 : 반대동의서 인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 반대동의서 인정기준) 1. 성북구 주거정비과-15878호(2021.11.3.)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신분증 사본 및 지장날인 되지 않은 반대동의서 인정여부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을 초기단계에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요건을 준용하여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반대하는 구역은 공모 제외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공모 참여자격 관련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반대동의서 제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 동의시 제출사항] - 금번 공모신청 반대 내용이 포함되고,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날인(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포함) - 해당 구역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현황(지번, 호수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진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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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북구 : 반대동의서 인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27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관리번호 D0000044044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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