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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848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역위탁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정미영 손철주 11/10 손병하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재무국 (계약심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형품셈개발과 계약심사업무의 적극적 자세로 예산낭비 방지 및 심사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사의 가치 및 품질향상 등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9조(표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2021. 3. 26. )) Ⅱ 표창개요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사업 성과 도출에 기여한 직원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주도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표창분야: 서울시「사업으뜸이」계약심사분야 ?? 표창규모: 총15명(시·자치구 공무원 5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10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장관급) ?? 표창시기: 2021. 12월 중 ?? 부 상: 공무원 대상(상품권 20만원), 공무원 外 대상자(無) - 포상금 예산: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항4호(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Ⅲ 추진계획 ?? 선정절차: 부서 추천 ⇒ 재무국(공적심의회) ⇒ 인사과(제2공적심의회) 선정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계약심사과 (11. 30.限) 재무국 계약심사과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추천 (12. 10.限)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12월 중)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추천 결격심의 검토 및 市 제2공적심의회 선정·의결 인사과 → 실국 등 심의결과 통보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위원장 포함 5~10인 구성):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 시·본부(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① 표창추천장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② 공적조서 요약서 및 공적조서(붙임 3) ③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4)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선정기준 ○ 市(본부, 사업소 포함)·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3년 이상 근무(서울시표창조례 제7호)하고, 6월 이상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 원가기준 산정에 기여한 자 - 품셈 개발 및 정비, 맞춤형 설계자문, 원가계산 역량 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 계약심사 업무 개선으로 신속한 사업발주에 기여한 자 - 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심사량 감축 등 ○ 그 밖에 계약심사제도 발전·개선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①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표창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現 기관(市전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② 자격 제한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사례(증빙자료 제출):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 표창 수여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계약심사과에 반납 Ⅳ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1): 재무국장 - 위원(6): 재무과장, 자산관리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계약심사과장 ?? 소요예산: 금1,082천원(인사과 1,000천원/부서 사무관리비 82,500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082,500원 포상금‘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인사과) 상품권 200,000원 × 5명 = 1,000,000원 1,00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약심사과) 표창장 제작 5,500원 × 15매 = 82,500원 82,500원 ?? 향후 계획 ○ 대상자 추천 : ’21. 11. 30.(화) ○ 자체 공적 심사·의결(재무국) : ’21. 12. 09.(목) ○ 제2공적심사 의뢰(재무국 계약심사과→인사과) : ’21. 12. 10.(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1. 12월 중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3. 공적조서 서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표창장(안) 붙임 1 전자문서시스템 공용서식 전체서식 76번 공적심사의결서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계약심사”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0명(계약심사 유공) 3. 의결내용 ? 서울형품셈개발 및 예산낭비 방지 등 시정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 0명(※선발내역 별첨) 21 . . .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용역위탁심사팀장 손철주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담 당 주무관 정미영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총 00명, 00개 기관(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 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본청) ㅇㅇ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 10-05 ※10년5월인 경우 (예시) 08.4.30견책 금품수수 (예시) 11.11.30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예시) 16.10.23 주의 (서울시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5.01 (사업소) ㅇ사업소 (부서는 적지 말것)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 06-02 ※사면(말소) 시, 사면(말소)일자별도표기     해당 없음   2021.05.01 (자치구) ㅇㅇ구 ㅇㅇ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 03-08 해당없음 (예시) 12.01.31 서울시장표창 17.01.22 훈계 (ㅇㅇ구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5.01 (기관) - - - 00담당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2021.05.01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위의작성내용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ㅇ징 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ㅇ상 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ㅇ비위사실:추천일기준최근6개월이내훈계·경고·주의처분표기(참고용) ㅇ기 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에 추천 시, 반드시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 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2 엑셀서식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재무국장 이 병 한 (인) 주요이력 (19)년월일 (20) 이력 (21)년월일 (22)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용 (25)년월일 (26) 내용 (27) 공적사항 붙임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 추진유공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5 <별지 제1호서식> - 표창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내 지>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계약심사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귀하는, 공사직원: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계약심사분야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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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848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3305) 관리번호 D0000044040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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