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한국소방안전원장 (경유) 제목 2021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미이수자 조치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법」제53조 (과태료) 실무교육 미이수자 50만원 과태료 시행(`18.9.3.) 나.「소방시설법」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3099(2021. 10. 5.)호「2021년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결과 보고(상반기 미이수자 대상)」 라. 본부 예방과-21053(2021.10.6)호 「2021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미이수자 조치 알림」 2. 영등포 관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대 상 : 2021년 상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7명 나. 결 과 - 해임(6명) 및 타 관내 대상자(1명) - 과태료 및 업무정지 대상자 없음 붙임 영등포 미이수자 처분결과 및 변동사항 제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숙진 위험물안전팀장 정문규 예방과장 11/10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1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7)
24087299
20211111055008
본청
예방과-20013
D0000044040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