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 조치 요청 1. 「도로법」제91조 및「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시비)와 관련입니다.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기금운용 및 시도에 대한 원활한 굴착복구공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이에 서울시 도로관리과-12668(2021.9.3.)호로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독려한 바 있으나 현재 기준 체납액이 으로 파악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체납액 확인 후 적극 징수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계획)을 2021.11.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단위 : 원) ※ 2021.11.9. 세외수입시스템 조회 기준 붙임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 주무관 박운학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도로관리과장 11/10 代윤인식 협조자 주무관 우순학 시행 도로관리과-15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3층) / 전화 02-2133-8161 /전송 02-768-8906 / uhica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16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학 (02-2133-8161) 관리번호 D0000044045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