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과태료 가산금 결정 결의(11월) 우리시에서 부과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중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결 의 내 역 - 1. 결의대상 : 2. 결의금액 : 붙임 시세외일반 가산금 결정 결의서(11월)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11/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24086128
20211111055008
본청
건강증진과-20200
D00000440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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