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221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代박춘종 11/10 정남숙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계획 유관기관 협력 및 주민주도 캠페인 추진으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 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등) ?? 추진 목적 ○ 공동주택 내 지속적인 흡연민원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금연아파트 지정 후에도 층간 흡연 문제 등 흡연민원 속출 - 자치구별 한정된 인력을 통한 단속 등 강제적 규제만으로는 관리 어려움 - 금연아파트 지정 등 법적 규제가 아닌 공동주택에서의 주민주도 자발적 캠페인으로 자율준수 금연문화 조성 필요 ○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간접흡연 상시노출 차단 필요 -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 간접흡연 노출 차단 시급 -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법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외 개인주거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세대 간 간접흡연 노출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전 공간에서의 금연문화 조성 필요 Ⅱ 추진 계획 ??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개요 ○ 기 간 : ’21. 11월 부터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추진내용 - 주민참여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참여 아파트 신청 접수 - 유관기관 협력 신청 아파트 단지 대상 캠페인 추진 ① 현수막, 포스터, 입간판, 팻말 제작 교부 ②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및 부스 캠페인 추진 ※ 저소득층 임대 주공아파트 주민 대상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별 주민참여 ‘금연추진위원회’ 구성,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지속 실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캠페인 예시 ?? 세부 추진 계획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현수막 시안 < 성과우수 평가지표(안) > Ⅲ 향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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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건강증진과-20221
D00000440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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