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아래와 같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출석대상자 다. 출석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라. 출석일시·장소 및 출석사유 - 출석일시 : 2021. 11. 12.(금) 10:00 -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5층) 마.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정원 의사지원팀장 차동윤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11/09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199 /전송 02-2180-8219 / jwl1163@seoul.go.kr / 부분공개(5)
24082836
20211110054007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381
D00000440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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