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화료 관련 정보공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화료 관련 정보공개 요청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431477호(2021.11.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72개 시설의 수신료를 무료로 할 수 있었던 배경 및 사유와 사용 내역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청구인이 문의한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라는 문구는 문언 그대로, 전화를 받는자(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므로 전화를 거는 자(발신자)의 통화료가 무료라는 의미임. 따라서, 해당 수신료에 대해서 서울시나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내역은 없으며, 개별 수신자에 대한 자료는 시에서 따로 생산하거나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존재 처리함. 주무관 권혁률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11/09 황승일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안전지원과-134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khryu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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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화료 관련 정보공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497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402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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