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협조 요청 1. 안전지원과-774(2020.11.16.)호 및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4052(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며 4. 해당 기관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붙임 1. 안전지원과 관련공문 각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혜란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안전지원과장 전결 11/0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ran401@seoul.go.kr / 부분공개(5)
24080834
20211110054007
본청
안전지원과-13495
D000004402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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