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강남주민지원협의체-2(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도래되어 강남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 대상자 : (추천자 세부사항은 붙임 공문 참조) 붙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위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11/0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4080723
20211110054007
본청
자원순환과-16101
D0000044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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