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826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창학 추경수 11/09 이철희 - 2022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 2022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소요예산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3 구성 및 운영 계획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명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 - 총 사업비 1억 이하 사업, 상용SW 또는 표준 보급 정보시스템 구입 사업, 기존 심의 완료 후 변경없이 추진하는 사업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 ? 과업내용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검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과업심의결과 통지 -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서식에 따라 작성 및 통지 ? 과업내용 확정 - 과업심의결과를 발주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입찰공고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2022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용역 ? 개최방법 : ? 심의일자 : 4 행 정 사 항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후보자 추천인원 :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양식) 2. 서약서 1부(양식)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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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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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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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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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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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826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학 (02-2133-1359) 관리번호 D000004403061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공공무선인터넷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