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268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환경보전수사팀장 경제수사대장 이주영 유영애 대결 11/09 최한철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최근 요소수 부족사태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매점매석, 제조기준 부적합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중국의 요소수 원자재 수출 규제로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 ? 부족 사태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발생 Ⅱ 단속 개요 요소수 불법행위 신고센터 02)2133-8880, 8898 다산콜센터 02)120 Ⅲ 세부단속 내용 Ⅲ 관련 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 매점·매석 행위 의 무 조 항 벌 칙 조 항 물가안정법 제7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물가안정법 제26조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제7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법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물가안정법 제27조 -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16조제1항)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법 제29조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자(제16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및 검사 의 무 조 항 벌 칙 조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등) 제89조제9호 -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자(제74조제1항) 제89조제10호 - 검사를 받지 않고 촉매제를 제조(수입)한 자(제74조제2항) ? 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0조제11호 -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 제를 판매한 자(제74조제4항) ? 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제11호 - 촉매제 제품상 검사받은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74조제6항) ? 각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3항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제74조제4항제1호)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제74조제4항제2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조 항 조항 세부 내용 제5조 (매점매석 행위여부 판단기준) ?(2020년 이전 영업자)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0년 이후 영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1년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예외조항) 조사 시점에 소비자 반환 증가로 과다하게 보관, 보관(재고)량이 적어 판매이익보다 물류비용이 많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Ⅳ 추진일정 Ⅴ 행 정 사 항 붙임 1. 자치구별 점검대상현황 1부. 2. 요소수 제조·판매업체 점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자치구별 점검대상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요소수 제조 판매업체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268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8898) 관리번호 D0000044034270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환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