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6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누수방지과와 위플랫에서 시행 예정인「누수탐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21. 3. 4.)】 ?? 주요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 공개제한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적정성 심의 이행 후 제공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세부: 붙임)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심 의 일: ’21. 11. 9.(화) 11:00 ? 심의위원 - 위원장: 시설관리부장 - 위 원: 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기준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확인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확인 ?? 심의내용 ? 사용목적: ? 대상지역: ? 요청내용: ? 활용기간: ? 신청기관: ? 제공형태: ?? 심의결과: “ 적정 ”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9.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11/09 강호광 적정함 위 원 총무과장 박재희 박재희 적정함 위 원 전산정보과장 문병기 문병기 적정함 위 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강수성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상현 박상현 붙임: 1)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공문포함)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24077480
20211110054007
본청
공간정보과-8908
D00000440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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