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분기 자활장려금 예산 (추가)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자활장려금 예산 (추가)교부 통보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675(2021.9.30.)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자활장려금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자활장려금 지원 다. 자치구별 교부내역 : 별도 붙임(종로구 등 25개구) 라. 재원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마. 예산과목 : (정책사업)저소득시민자활지원, (단위사업)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세부사업)자활장려금,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21년 4분기 자활장려금 예산 (추가)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장려금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09 代남규하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자활장려금 5차 변경내시(4분기 추가교부)-21.11.8.(월)(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4분기 자활장려금 예산 (추가)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337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403064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