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경유) 제목 [어린이병원]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및 정책 개선 요청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귀 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개선과제를 확인하시고, 사업 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요약) 부서명 사업명 검토의견 유형 개선과제(요약)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나. 요청사항 : 검토의견 확인 및 정책 개선 - 검토의견서의‘개선과제’확인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정책 개선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및 제21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에 의거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참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① ② ③ ④ ⑤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담당자 교육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사업부서) ⇒ 개선안 이행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붙 임 1. 부서제출 성별영향평가서 1부. 2.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옥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17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24076584
20211110054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91
D00000440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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