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랑풍선시티버스) 승인 통보 우리시 운수회사 ㈜노랑풍선시티버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통보하오니, 운수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노랑풍선시티버스 나. 대상노선: 전통문화코스 다. 신청사항 노선 신청일자 신청내용 전통문화코스 ’21.11.8.(월), ’21.11.22.(월) 코로나19로 인한 시티투어버스 이용객 감소로 특정일 임시휴무 신청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산업과장,노랑풍선시티버스,서구1-25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代이만호 버스정책과장 11/09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5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부분공개(6)
24075807
20211110054007
본청
버스정책과-34591
D000004402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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