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11.24.(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11.4.(목) ~ 11.24.(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하민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1/0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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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예고문(필수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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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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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187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4034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