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자치경찰 인권 향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671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배재경 김철언 우정숙 김성섭 11/09 김학배 협 조 서울 자치경찰 인권 향상 추진 계획 2021. 1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서울 자치경찰 인권 향상 추진 계획 인권 자치경찰 체계 정립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인권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친화적인 서울 자치경찰상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경찰 인권보호규칙」제18조(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추진 배경 ○ 인권 존중 사회 분위기에 맞춰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치경찰의 인권 의식 함양의 중요성 증가 ○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인권 행정을 통한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 Ⅱ 추진 방향 ○ 시민의 참여와 관련 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권 시책 마련 ○ 인권 의식 충만한 조직 문화 구성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균형 있는 인권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사후 점검 제도 마련 Ⅲ 추진 계획 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제정 ○ 추진목적: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권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기본적 인권 도모 ○ 주요 내용 - 인권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대상, 절차, 기준 등) - 자치경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인권 실천 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 ○ 추진목적: 인권 시책 및 인권영향평가 등의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 사업 추진 도모 ○ 인권 실천 추진단 운영 - (운 영) 분기 1회 운영, 필요시 수시 - (기 능) ?? 인권 시책 발굴 및 의견 제시 ??인권영향평가 사전 평가 - (구 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내부 직원 7명 연번 성명 비고 1 2 3 4 5 6 7 ○ 인권 자문단 운영 - (운 영) 반기별 1회 운영, 필요시 수시 - (구 성) 인권 전문가 5~7명 (위원회 위원, 민간 분야 전문가 등)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의 추천받아 예비 명단 구성(20명) / 성비 균형 고려 - (기 능) ?? 자치경찰 제도·정책·사업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인권적 관점 자문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시민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함) ?? 인권 시책 추진 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심층적인 의견 제공 ??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 주요 내용 및 구성 자문 ③ 인권영향평가 실시 ○ 추진목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개정하는 규정 및 정책의 사전 점검(필요시 사후)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 검토 및 개선안 발굴 ○ 평가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내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각종 규정(제·개정) 및 정책(매뉴얼, 방침 등) ※ 제외 사항 ?? 조직 운영·업무분장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 기술적 내용, 폐지안, 일괄 개정안 등 ??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평가방법 - 인권감사팀에 인권영향평가 의뢰 및 인권감사팀에서 평가 대상 선정 - 인권 실천 추진단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인권 자문단에 평가 의뢰 ○ 평가기준: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권리구제 ?인권 증진 기대효과 ?? 상세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제작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결정 ○ 평가절차 주관 부서 (위원회 상정 전) 인권 실천 추진단 인권 자문단 인권감사팀 주관 부서 인권영향평가 의뢰 등급 분류(A·B·C)/ 평가 및 의뢰 대상 선정 평가 및 권고 (서면 평가) 결과 통보 및 의견 조회 의견 회신 (반영 여부 등) 의뢰 대상 선정: 의뢰내용 분석 → 평가 및 등급 분류 → 필요시, 자문 의뢰 ?? A등급(필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경우 ?? B등급(선택): 기본권 제한이 있는 경우(기본권 보호 측면의 완결성 제고 필요시) ?? C등급(생략): 기본권 제한 내용 없는 경우 ○ 결과반영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 공개를 통해 자치경찰의 인권 증진 노력 공유 - 주관부서의 결과 반영 및 이행 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④ 자치경찰사무 맞춤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인권친화적 자치경찰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① 자치경찰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 현장 중심 온라인 콘텐츠 및 이러닝 강의 콘텐츠 제작 ?? 자치경찰 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바탕 동영상(1편) ?? 자치경찰의 기본 인권 소양 함양 및 직무(생안·여청·교통) 관련 인권교육 이러닝 콘텐츠(2편) - 현장 중심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한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및 협업 - 자문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 및 내용, 구성방식 등 결정 ②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 인권 교육 실시(연 5회) - 5개 권역별(31개 경찰서 대상)로 인권 교육 실시 - 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한 인권 감수성 및 인식 제고 ③ 사무국 전 직원 인권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연 1회) Ⅳ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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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 인권 향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671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경 (02-2133-9867) 관리번호 D0000044031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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