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생하는 With 코로나 방역 위반 단속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196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0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행정1부시장 김효형 정문철 최한철 11/08 조인동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상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책기획관 이동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代현진숙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상생하는 With 코로나 방역 위반 단속 추진 계획 2021. 11. 민생사법경찰단 상생하는 With 코로나 방역 위반 단속 추진 계획 정부의 With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상생방역 단속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른 효율적 단속 기능 수행 ○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10.13.) 등 방역체계 전환 준비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억제에 성공했으나 사회·경제적 손실 누적 ?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4조 8천억원 감소(서울연, ’21.4.) ○ 변화되는 방역체계 정착을 위해 적발 중심의 기존 단속체계 변화 필요 - 방역수칙 완화에도 적발·처벌 중심 단속 시행시 자영업자·시민 반발 우려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처벌 중심 단속 한계 ??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시민 생명과 안전 보호 ○ 위드코로나 시행시 시민들의 사회활동 증가 예상 - 기존 통제 중심 방역체계로 인해 위드코로나 전환시 모임·여가활동 증가 ○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위드 코로나 정착 걸림돌로 작용 - 확진자 증가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 단속 기능 유지 필요 Ⅱ With 코로나 정부 방역지침(안)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3단계 ○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1.11.1.~’21.12.12.) - 유흥시설 5종은 24시까지 완화, 이외 시설은 시간제한 해제 ○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21.12.13.~’22.1.23.) - 접종자 대상 행사는 인원 제한 해제 (미접종자는 100명 미만 행사) -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 해제 ○ 3단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22.1.24.~ ) - 1·2단계까지 유지되는 사적 모임 10인 제한 해제 ?? 마스크 등 개인 방역 지침 : 대부분 현행 동일 ○ 마스크 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2단계에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 - 영국 사례 : 위드코로나 전환시 마스크 착용 완화 후 확진자 급증 ○ 전자출입명부 기존대로 유지하고 손소독 등 개인 방역활동도 지속 Ⅲ With 코로나 시민 생활패턴 변화 전망 ?? 외식 등 사적 모임 증가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2단계) - 모임인원 증가로 인해 연기 중인 각종 사적 모임 활성화 ○ 특히 연말연시에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증가 예상 - 2년간 자제했던 모임이 연말연시에 몰려 소규모 송년회 등 증가 예상 ?? 여행?관광 크게 증가 ○ (국내) 타 시·도 여행 및 서울 방문 관광객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년 동기간 대비 국내 여행상품 120% 판매 증가 - 충남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 대구 싱가폴 관광객 유치 시도 ○ (국외) 코로나19로 자제하던 해외여행 급증 예상 - ’21.12.~’22.1. 국제선 항공권 매출이 최대 2.6배 상승 전망(G마켓, 옥션) - 항공사에서도 국제선 운항 재개 및 증편 (11.3. 하와이, 12월 괌 등) ?? 행사 및 집회?시위 증가 ○ 민간·공공분야 행사 증가 ⇒ 전국 가을 축제 및 겨울 축제 준비 박차 - 제주 올레 걷기축제(10월), 울산 정원산업박람회(11월), 부산 불꽃축제(12월) 등 ○ 서울시내 집회·시위 증가 ⇒ 11.13. 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예정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집회 가능, 접종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 Ⅳ With 코로나 방역시행 결과 예상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가능성 ○ 시민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확진자 증가 예상 - 정부 5,000명~8,000명 대규모 유행시 서킷 브레이커(일시중단 제도) 실시 검토 ? 일일 확진자 25,000명, 중증환자 3,000명 발생에 대비 필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 기존 접종자 6개월 경과시 면역력이 약해져 돌파감염 우려 증가 ○ 특정시설 이용자 확진자 증가 가능성 -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로 인해 집단감염 우려 상존 ? 최근 집단감염 사례 : 동대문종합시장 214명, 가락시장 753명, 금천구 요양병원 29명 등 - 시장, 백화점, 유흥가, 학교 등 인원 밀폐·밀집시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사례 증가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의식 저하 - 방역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방역수칙 완화가 맞물려 미준수 사례 증가 ○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12시까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증가 전망 - 집합금지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만회를 위해 영업시간 미준수 우려 ?? With 코로나 외국 선례 ○ 영 국 : 7월부터 위드코로나 실시 ⇒ 확진자 급증 (10월) - 마스크 미착용 등 일상 회복 선언 이후 일일 확진자 5만명(10.20.) 발생 - 일일 사망자도 223명(10.19.) 발생 등 의료체계 가중 부담 ○ 싱가포르 : 8월부터 위드코로나 실시 ⇒ 확진자 급증 (10월) - 9월부터 확진자 증가세 유지, 현재 일일 확진자 5,324명(10.27.) 발생 - 확진자 급증 이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1개월 간 방역 규제 강화 실시 ?? 시사점·정책방향 ○ 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단속수요 지속 증가 전망 ○ 상황에 특화된 단속 역량 집행 ⇒ 방역 한계선 유지 필요 Ⅴ With 코로나 단속 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Ⅵ 협조·건의사항 ?? ○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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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196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8811) 관리번호 D0000044025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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