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이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시장·군수등은 신탁업자(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74960
20211110054007
본청
주거정비과-5576
D000004402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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