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공동체활성화 구성신고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활동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준칙 제38조에 따르면 단지내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제1항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알뜰장터, 바자회 등 개최, 지자체에 씨앗자금 신청, 지자체의 공모사업, 잡수입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1/0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2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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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205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40274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