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업무 추진시 1인견적 수의계약 자제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제30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다. ] 2.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계약업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부서)에서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 기본원칙 1) 공고에 의한 경쟁 입찰로 계약(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2) 수의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 나. 수의계약 업무추진(강조) 1) 물품, 용역 등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사회적기업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외에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을 지양 2)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업무 추진 3) 또한 물품의 경우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 나라장터 또는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의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2인 또는 5인 / 금액기준) 선정함으로 공정성 확보 [ ※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20494(2021.9.2.)호 / 가입필요 ] 구매부서 → 소기업·소상공인 → 협동조합 → 구매부서 · 나라장터, 공공구매망 통해 업체추천 요청 · 요청정보 검색 · 추천신청(선착순, 3배수) · 대상업체 심사 · 적정업체 추천 · 입찰공고 및 견적접수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경로> 물품 \ 입찰공고 \ 소액수의대상업체추천 \ 신규 4) 불가피한 1인 견적 수의계약시 자체 기관(부서) 판단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는 자체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련 법률 검토, 수의계약의 정당한 사유 등 타당성 확보 (위원회 구성, 서식 등 자체 내부처리) ?? 별도규정·서식 등 없음 다.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차단 1) 실·국·본부 및 기관별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연 4회까지만 가능), 시 전체 연간 10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금지(연 9회까지만 가능)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서울계약마당” 활용 반드시 계약 횟수 확인 2) 일감 몰아주기 오해 해소 및 다양한 기업에 기회 제공 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및 부당계약 문구 사전검토 1)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기적 분할하거나 수량 분할 금지 2)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마. 각 기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및 실사 확인·점검 1) 기간 : 2021. 11. ~ 2022. 1. ( ※ 1시간 내외 교육 / 사전 유선 연락 ) 2) 대상 : 장비회계팀장(계약담당자) 3) 방법 : 본부 경리팀장(경리담당 등 3명) 직접 방문 교육 및 실사 확인 4) 내용 : 계약원칙 등 설명·교육, 수의계약(1인견적) 지양 등 안내. 끝. 본 문서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김규완 경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11/0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9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4074748
20211110054007
본청
소방행정과-25994
D00000440200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