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소방관 처벌 필요성 관련 질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민원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내용을 보시고 이와 관련된 소방관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 민원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방관이 재난현장에서 활용하는 파이어캠의 영상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 훈련,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폭행 및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의무보유기간은 없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어 소방활동 검토회의 종료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구조 논란과 관련된 소방관은 자체조사를 통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 황영규 현장대응단장 11/08 代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김정현 시행 현장대응단-170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4074528
20211110054007
본청
현장대응단-17003
D00000440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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