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관할구청에서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공고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할구청을 상대로 민,형사등의 할 수 있는 조치는? 3. 답변내용 -「건축법」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축법(법률 제3642호 ; 1982.12.31.) 제2조제11호 나목에서는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 포함)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었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5895)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사유지인 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3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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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75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027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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