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평택세무서 2020-04509-00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평택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경유) 제목 공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평택세무서 2020-04509-001) 1.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공매번호 “평택세무서 2020-04509-001” 배분계산서 (안)과 관련입니다. 2. 위 배분계산(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요구합니다. 순 위 성 명 배분계산(안) 수정요구(안) 사 유 1 2 3,4 3,4 합 계 가.배분 순위 및 금액 나.요구 근거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④항의 규정“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①항의 규정“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붙 임 1.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2.국세징수법 제96조 조문 1부. 3.지방세기본법 제74조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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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pdf

    비공개 문서

  •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pdf

    비공개 문서

  •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_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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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평택세무서 2020-04509-0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370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40201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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