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종사자 흡연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종사자 흡연관련 협조요청 1.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에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택시운전종사자의 택시승차대 인근 흡연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조합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 인근(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 1. 국민신문고 민원 1부 2. 관련사진(지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문자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08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3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emsa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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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종사자 흡연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3393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자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402673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