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허가취소 1건) 1. 도시농업과-15072(2021.10.21.)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027(202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3.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처분장을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1/08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9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24068865
20211109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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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5963
D00000440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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