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302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김선호 고신석 11/08 박병성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기전팀장 배승철 시설관리팀장 이승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2021. 11. 8.(월)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검토내용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을 예측하고 개선하는 주요 법령사항임에도, ○ 법 시행 초기로 직원들의 법규 이해가 미흡하고 기존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위험성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시 안전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자체 평가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추진방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1)컨설팅 용역 2)직원 자체 3)컨설팅+직원 자체 장점 ?전문 컨설팅기관 경험과 노하우 활용 ?자체시행으로 예산 절감 ?담당별 직원들의 참여 유도 ?컨설팅기관의 평가 스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의 경험 혼합으로 평가의 질 제고 기대 → 자체 평가 능력 제고 단점 ?컨설팅기관에 의존함으로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시설 개소에 따라 비용 증액 ?법 시행 초기로 업무파악 및 실행 시까지 시간 많이 소요 검토 의견 ?위험성평가를 제3안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평가의 질을 높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전문 컨설팅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으로 자체 평가 능력 기반 마련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행 시 사업소 담당 직원 참여하여 학습 ▶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사업소 직원 업무 부담 경감 ▶ 컨설팅 의뢰 및 자체 평가 방식 병행으로 평가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 시설물에 대해 컨설팅 의뢰 + 직원 자체 평가 방식 병행 추진 ○ 사업소 청사는 자체 평가 추진 - 컨설팅 추진 : 서부수도사업소, 영등포정수센터 ?컨설팅 추진 시 청사담당 직원 참관하여 추진 과정 및 내용을 학습 ○ 우리사업소는 시설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컨설팅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개소는 자체 평가 추진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각 2개소씩 선정 ?표본 선정 시 고려사항 ?시설용량, 노후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 표본 선정 구 분 청 사 시 설 물 수도사업소 ?청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 자체 평가 ?사업소별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2개소씩 표본 선정 후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우선 용역 추진(반드시 담당별 직원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학습)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기 추진 평가 방식(양식)을 참고하여 직원 자체 평가 추진 ?? 위험성평가 대상 시설물 ○ 청 사 : 3개동(3.847.29㎡) ○ 배수지 : 21개소 ○ 아리수울림터 : 9개소(유인 1, 무인 8) ○ 증압장 : 13개소 ??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예산 : 4,000천원 ○ 용역기간 : ‘21. 11. ~ 12. ○ 용역대상 시설물(6개소) - 배수지 : 노량진, 낙성대 - 아리수울림터 : 노량진, 낙성대 - 증압장 : 신대방, 상도5 ?? 추진일정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발주 : 11월 초 ○ 자체 평가 시설물 위험성 평가 실시 - 청사 : 청사담당 실시 - 배수지 : 지역담당 실시 - 아리수울림터, 증압장 : 기전팀 실시 ※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후 노량진배수지 위험성평가 추진 시 담당 직원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학습 후 평가 실시 ?? 행정사항 ○ 위험성평가 시행 결과 안전조사과 제출 : 12. 14까지 붙임 : 1. ’21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제출양식 및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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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302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판오 (02-3146-4636) 관리번호 D00000440252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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