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강움] 1. 예방과-12481(2021.10.2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강움]』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미비 -3층통로상 장애물 설치(자동판매기, 통로너비 1/2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시행령별표10 과태료 부과 (10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3.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4. 현장확인 사진 1부. 5. 소방관계법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한성준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11/08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7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79 /전송 02-6981-6678 / dock47@seoul.go.kr / 부분공개(6)
24068126
20211109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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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079
D0000044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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