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기/야간 자격회복비행 교육 계획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기/야간 자격회복비행 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20.2.1) 제8장 『항공대원 교육훈련』 나.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21.1.6) 10절 2항「조종사의 자격 및 교육훈련 요건」 2. 위 호와 관련하여 『계기/야간 자격회복비행 교육 계획』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1. 11.10 ~ 훈련종료시 나. 장 소 : 서울 / 김포공항 또는 인근 계기비행접근 가능 공항 다. 대 상 : 소방위 배중덕, 박상수 라. 교 관 : 신임조종사 기종 교육 편성 교관(5명) 라. 교육시간 / 내용 구 분 계기 자격 야간투시경(NVG) 내 용 비행실습 6시간이상 6회 계기접근 지상학 4시간 비행실습 2시간 ● 관련 규정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 조종사 교육훈련 ①항 ― 계기비행은 6개월이내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한다. 다만 계기비행은 국토부에서 승인 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 계기비행은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한다.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할수 있다. ◎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021-16호)10.2.1 회전익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자격 및 교육 ― 항공법령에서 정한 계기비행증명을 받고, 야간비행경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야간투시경(NVG) 착용 비행훈련을 이수하고, 야간투시경(NVG) 비행경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 초기교육(지상학 8시간, 비행실습 6시간)과 재교육(지상학 4시간, 비행실습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끝. 담당자 김재전 3팀장 김정식 소방항공대장 11/08 탁한수 협조자 시행 소방항공대-3142 (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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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야간 자격회복비행 교육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문서번호 소방항공대-3142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전 관리번호 D0000044024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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