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1. ~ 2021.11.25. 2. 송달대상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1.11.30.) 법 제83조제3호의2 2 3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우체국 종적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08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24067577
20211109061508
본청
건설혁신과-13465
D00000440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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