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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163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결 재 송치완 권순회 11/08 오재영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교육일시 2021.11.08. 09:20~09:40 (전달교육) 교 관 시설보수과장 교육대상 참석자5명(불참자: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출장 부정행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출장여비 부정수령방지 및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관리 철저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 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무단이탈, 근무자의 수면, 음조, 바둑 등 유지행위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 안전사고예방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각종 전열기 전원차단 등)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림 위반행위 금지 (SNS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준수철저 - 발열, 호흡기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등 마. 공무직,촉탁직,공공안전관 주52시간(연장근로 주12시간)노동시간 준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마.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직 적용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림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민원 처리 다.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및 관리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 시 부터 적용 나.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다.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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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163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치완 (300-8375) 관리번호 D0000044021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