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누수탐지 불용장비 처리의뢰 요청 1. 우리사업소 급수운영과?15973(’21.11.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와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 경과 또는 훼손 등으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불용처분코자 의뢰요청합니다. 가. 불용물품 대상 연번 물품명 규격명 수 량 구입일자 상 태 내용연수 1 철근탐지기 PL-960 2대 ’06.10.11. 훼손 및 마모 11년 나. 관련 조례 및 내용연수 기준 1)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40호 붙임 1.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누수탐지 장비 불용처리 계획 1부. 2. 불용결정 통보서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최경수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11/08 최춘근 협조자 주무관 백길현 주무관 두충엽 시행 급수운영과-1609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4164859 /전송 0234164889 / / 대시민공개
24066016
20211109061508
본청
급수운영과-16099
D000004402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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