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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34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홍남기 정상택 11/08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표창)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표창) 계획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하고자 함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1. 11. 19.(금) ※ 개회식 14:00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 경기종목 : 3종목(미니파크골프, 휠체어달리기 30m, 한궁) ?? ??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설 립 일 : 1980. 8. 30. - 1986. 12. 27.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설립허가 및 창립 - 1889. 10. 30. 서울특별시 5개구지회 설립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가길 6-25, 3층 ○ 대 표 자 : 황재연 ○ 주요사업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제원센터 운영, 장애인 문화·여가·체육활성화 및 지원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 2 행 사 내 용 ?? 세부 행사 일정 및 내용 일 시 구 분 내 용 13:30~14:30 개회식 식전공연, 개회선언, 내빈소개, 표창 수여(4명) 등 14:30~16:00 종목별 경기 미니 파크골프, 한궁, 휠체어 달리기 16:00~17:00 시상식 및 폐회 성적발표, 시상식, 폐회사 ?? 경기 세부 내용 ○ 미니 파크골프 : 1팀당 3명, 바닥점수판 획득 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 휠체어달리기(30m) : 1팀당 2명, 기록경기방식으로 단판 승부 ○ 한궁 : 1팀당 3명, 2.5m 떨어진 과녁판 획득 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 안전사고 방지대책 ○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참가자의 안전관리 진행 ○ 참가자 안전대책 - 행사장 내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마스크를 배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준수 ○ 고위험군, 질병취약자 등에 대한 관리대책 확보 - 고령자(노약자) 등에 대한 관리대책 확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 가동 ※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수행단체가 코로나19 방역 기본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3 표 창 계 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개인 표창 4명 (부상 없음) ○ 표 창 일 : 2021. 11. 19.(금) 예정 ○ 유 공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및 재활에 기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 표창방법 : 행사일에 표창대상자에게 전수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레」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내용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및 재활에 기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서 관련 협회의 1.5배수 추천 후 심사 및 심의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또는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선정절차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2021. 11.)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021. 11.)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4 행 정 사 항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위반 및 세금 체납 등 조회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11. 8.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2021. 11. 9. ○ 표창장 제작 후 배부 : 2021. 11. 15. 붙임 1. 2021 서울특별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계획서 1부. 2.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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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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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34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440264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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