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성반점 외 6]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경성반점 외 6]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보고 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라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 신규등록 대상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 영업표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2. 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맹사업에 해당하며, 신청된 정보공개서에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였습니다. 3. 이에 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의 등록거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 건을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4. 향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처리를 한 후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여 외부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1/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9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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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반점 외 6]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91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153) 관리번호 D000004402737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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