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경유) 제목 '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에 대한 의견 제출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2566(2021.10.21.)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에 대한 의견(서울시) - 제출센터 :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3개 센터 - 제출현황 : 4개분야 / 총 47건 - 주요내용 ①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요청 · 현행 급여 지급 기준(1년~10년 이상)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급여 구간 추가 마련 필요 · 지자체 직영센터 및 출자기관에 지급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모든 새일센터에 지급하여 센터별 임금 차별 해소 ② 새일여성인턴 운영방식 효율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완화된 인턴연계기업 요건 현행 유지 필요 현행 : 5인 미만 사업장 연계 가능 및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가능 ·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상향 요청(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사업 대비 지원금이 적어 기업 인턴연계 추진 어려움) ③ 직업교육훈련 자율성 강화 · 교육프로그램 기획 자율성 확대 및 훈련비 비목별 구성기준 완화 · 양질의 강사 섭외를 위한 강사료 지급기준 상향 및 실무경력 포함 요청 ④ 기타 : e새일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지침 서식에 “갑”,“을” 표현 변경 필요 붙임 : '22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 등 개정의견 제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2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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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5028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440263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