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매점 주류 판매 금지 명령 해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매점 운영자 귀하 (경유) 제목 한강공원 매점 주류 판매 금지 명령 해제 1. 매점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하)에 감사드립니다. 2.「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한강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고시에 따라 2021.11.8.(월) 0시부터 매점의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를 해제하오니 매점 운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1. 11. 8.(월) 0시 부터 ~ 나. 대 상 : 한강사업본부 공유재산 중 매점 다. 내 용 : 한강 둔치 매점 22시~익일 05시까지 주류판매 금지명령 해제,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1/05 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미경 시행 운영총괄과-107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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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매점 주류 판매 금지 명령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724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40103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