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매점 운영자 귀하 (경유) 제목 한강공원 매점 주류 판매 금지 명령 해제 1. 매점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하)에 감사드립니다. 2.「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한강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고시에 따라 2021.11.8.(월) 0시부터 매점의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를 해제하오니 매점 운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1. 11. 8.(월) 0시 부터 ~ 나. 대 상 : 한강사업본부 공유재산 중 매점 다. 내 용 : 한강 둔치 매점 22시~익일 05시까지 주류판매 금지명령 해제,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1/05 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미경 시행 운영총괄과-107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63841
20211109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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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0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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