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울런 사업대상 확대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런 사업대상 확대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나이제한 없이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런 사업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24세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기준 대상,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입니다. 서울런은 민간학원의 유료 강의를 제공하기에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업으로 청소년 기본법상 만 24세를 초과한 성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화진 플랫폼구축팀장 정재연 교육플랫폼추진반장 11/05 김지혜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98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292 /전송 02-2133-1013 / hjin10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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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울런 사업대상 확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9873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진 (02-2133-9292) 관리번호 D000004400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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