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도시관리과 생산문서, 도시활성화과 접수문서 확인 결과, 문서에는 서명과 관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문서의 본문 하단에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문서를 발송하면 관인도 들어갑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해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는 관인,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 자료요구 등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을 표시하고 문서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서는 서명과 관인 모두 포함되어 문서가 생산 및 유통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문서를 다운받는 경우 비배포문서로 저장 시 서명과 관인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비배포문서로 저장된 문서를 확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명과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하시면 소관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권주영주무관(T.2133-567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주영 업무혁신팀장 代원기철 정보공개정책과장 11/05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2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76 /전송 2133-0769 / rwndud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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