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제안시 주민동의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제안시 주민동의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과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변경 시 주민동의율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시 주민동의율 관련 별도규정은 없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진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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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제안시 주민동의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93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관리번호 D0000044012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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