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폐기예정 시스템의 폐기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폐기예정 시스템의 폐기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1. 추진 근거 및 관련 문서 가.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성과분석 및 진단) 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정보시스템의 처분) 다.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절차) 라.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개선을 통한 정보자원 재활용 강화계획 알림(정보시스템담당관-8452, 2020.5.25.) 마.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안내 및 폐기계획 제출 철저(정보시스템담당관-7154호, 2021.4.28.) 2. “2021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폐기대상 시스템(붙임1)이 있어 규정대로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확정하고자 하니 운영부서에서는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대상 시스템 외에 자체 사유 발생으로 2021년 폐기 예정인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심의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 2021년 폐기예정인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필수 제출 나. 제출자료: 정보시스템 폐기 계획서(붙임3), 정보자원 재활용 점검표(붙임4) 다. 제출기한: 2021.11.11.(목)까지 공문으로 제출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2021.11.17.(수)에 개최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 폐기 사유 발생 폐기 계획 수립 폐기 통보 및 위원회 개최 폐기 추진 - 운영 성과 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 - 정보시스템 폐기 사유 발생 ⇒ - 정보자원 재활용, 데이터 보존 방안, 도메인 폐지 검토 - 폐기계획 수립 ⇒ - 시스템 폐기 통보 - 정보시스템 운영 위원회 개최 및 심의 확정 ⇒ - 폐기 추진 - EA포털 정보자원 정비 붙임 1. 폐기대상 시스템 (성과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1부. 2. 정보시스템 폐기계획서 작성 양식 1부. 3. 정보자원 재활용 점검표 양식 1부. 4. 관련 근거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전지원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11/05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6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 전화 02-2133-2981 /전송 02-2133-2980 / g10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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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폐기대상 시스템(성과측정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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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보시스템 폐기 계획서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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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보자원 재활용 점검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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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련 근거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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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폐기예정 시스템의 폐기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6781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원 (02-2133-2981) 관리번호 D000004400461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