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1월중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21.5.13.)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 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6214(2021.10.05.)호「2021년 하반기(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관할 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나. 위 반 장 소: 다. 위 반 내 용: 붙임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장동호 진압1대장 양도영 지휘1팀장 代이찬영 현장대응단장 11/05 이승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05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6)
24060416
20211106053507
본청
현장대응단-7058
D0000044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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