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공해저감과장 (경유) 제목 2021년 1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 명단 통보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0조, 제33조, 제4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57조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제49조 다.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1452(2021.11.4.)호 2. 2021년 12월 중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사회복무포털의 복무상황 및 일일복무상황부(수기)의 복무기록을 대조 확인하여 포털에 누락된 사항을 즉시 입력한 후 11월 10일(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고,소집해제 전 신상변동사항(복무연장)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회복무포털로 신상변동 통보 후 병무청 승인 여부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해제 예정자 병무청 최종 통보 처리는 민방위담당관에서 일괄 처리할 에정 붙임 1. 12월 소집해제(예정)자 복무기관별 현황 1부 2. 사회복무포털 소집해제대상자 확인 및 통보 방법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1/05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2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24060003
20211106053507
본청
민방위담당관-12667
D00000440110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