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센터 수도분야 법정교육 대상자 이수시간 준수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수센터 수도분야 법정교육 대상자 이수시간 준수 철저 1.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관련입니다. 2. 위 법에 의거 수도시설 운영요원은 수도분야 법정교육을 3년간 35시간 이상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실적이 낮은 상황으로 물연구원에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11~12월 상수도 직무교육 과정(원격강의)을 증회한 바, ※ 상수도 직무교육 일정 안내 : 상수도 업무게시판 9359번 3. 정수센터 교육대상 직원들은 금년 12월말까지 법정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기술력과 전문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분야 법정교육(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내용 :「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 등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 서울물연구원(’17년 환경부 승인) - 교육대상 : 상수도 통계상의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를 포함한 정규, 촉탁 및 계약직 직원(경비, 조리원, 미화원, 청경 등 미포함) - 교육대상자는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이수,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 이수 - 미교육 시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권창범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11/05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1087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27-1) 3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4 /전송 31461319 / kcb08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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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수도분야 법정교육 대상자 이수시간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0878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창범 (31461314) 관리번호 D0000044007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