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요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1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2021. 12. 7.(화) 14:00 (※ 안건 제출 건수에 따라 일정 추가 가능) 2. 장 소: 서소문 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3. 심의대상 - 도시숲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은 조경과에서 일괄 안건 제출 -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출서류: 심의안건, 설명자료(PPT) 〔유의사항〕 1) 도면, 항공사진, 지형단차, 현황사진 등 현실에 맞는 최신자료 활용 2) 관련부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작성 시 별첨서식에 의거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2 3) 회의결과 부결, 부동의 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으므로 안건 상정 전에 면밀히 검토 ※ 제출서류 일체를 기일 내 공문으로 제출한 안건만 위원회에 상정 붙 임 상정안건조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식물원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1/05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7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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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703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화 (02-2133-2161) 관리번호 D000004400972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도시숲가꾸기와토착수종복원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