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불철주야]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보고 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라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 신규등록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소 재 지 2. 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맹사업에 해당하며, 신청된 정보공개서에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였습니다. 3. 이에 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의 등록거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 건을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4. 향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처리를 한 후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여 외부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주무관 김민영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1/05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시티스퀘어빌딩) / 전화 02-2133-5355 /전송 02-768-8852 / devy94@seoul.go.kr / 부분공개(5 7)
24058302
20211106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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