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 대상 정보의 제3자 의견 청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제3자(의견청취대상자) (경유) 제목 공개 대상 정보의 제3자 의견 청취 1. 서울시로 아래와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 내용: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권담당관 김혜영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2133-6379) 붙임 : 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11/05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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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별지제6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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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정보의 제3자 의견 청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5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4007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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