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지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지 관리 철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매수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목변경(대→공원) 및 일대 시유지와 합필 나. 건축물의 경우 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철거 후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시행(녹지의 경우 수목식재 등 복원사업 시행) 다. 건축물 활용 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후 조성계획(변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치구공원과 공원행정팀장 배희정 공원조성과장 11/05 하재호 협조자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代강명환 시행 공원조성과-122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3 /전송 02-2133-1031 / jar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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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지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217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희정 (02-2133-3293) 관리번호 D00000440086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매수청구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