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도 국고보조금 미매핑사업 원인파악 자료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수정 안내) 1. 재정담당관-3528(’21.11.2.)호 및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143('2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해주신 ’20년도 국고보조사업 미매핑 조치결과 자료 중 ‘확정 내시등록 및 광역내시 미전송 유형’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조치하시고, 조치 결과를 2021.11.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확정내시등록 진행 - (붙임 2)「미매핑사업 조치방법(광역,기초)」 참고하여 조치 진행 2. 조치완료여부 및 조치불가 사유 기재 - (붙임 1)「20년도 e호조 확정내시 미등록 조치대상」에 조치결과 기입 3. 붙임 1 기타(사유불분명)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미매핑유형 재분류 기입 - (붙임 3)「확정내시미등록 사유 유형분류 및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조치 ※ 광역에서 내시정보 미전송 유형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초로 교부한 사업의 확정내시 등록 또는 확정내시(이월) 등록 조치를 바람 ※ 문의처 - (e호조관련) 콜센터 1800-6132번, 내선 2번 - 붙임 : 1. 기획재정부 공문 사본 1부. 2. '20년도 e호조 확정내시 미등록 조치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11/0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4057981
20211106053507
본청
재정담당관-3623
D000004401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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